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 마련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 마련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 마련 - 2022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재난대책심의위원회 개최 - 2022.11.28 중소벤처기업부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 마련 -2022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재난대책심의위원회 개최 - 10월 29일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해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고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특별지원방안 심의・확정 기초지자체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시 영업결손액도 피해금액으로 인정…정책자금의 금리・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대출기한 확대, 만기연장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8일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심의・확정했다. * 심의위 구성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위원장), 기조실장, 중기실장, 소상실장, 중진공 이사장, 소진공 이사장,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신보 이사장, 기보 이사장, 지신보중앙회 회장, 정책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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