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과세관청이 정한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지급 판단해야


국민권익위,과세관청이 정한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지급 판단해야

국민권익위,“과세관청이 정한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지급 판단해야” 2022.11.30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과세관청이 정한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지급 판단해야”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사업장 개업일 아닌 변경일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지급 판단한 것은 부당 - 기존 사업장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기존 사업장 개업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사업장 개업일을 기준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 시 정한 개업일을 기준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에 시정권고 했다. ㄱ씨는 2016년에 면세사업인 ‘농산물 소매업’을 운영하다가 2021년 12월에 과세사업인 ‘공병수거 판매업’을 같이 하기 위해 업종을 추가하면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변경했다. 현행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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