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촬영 허가제도에서 신청사항으로 개선


항공촬영 허가제도에서 신청사항으로 개선

항공촬영 허가제도에서 신청사항으로 개선 2022.12.06 국방부 국방부, 국민 눈높이에서 규제혁신에 앞장선다 - 항공촬영 허가제도에서 신청사항으로 개선 - 국방부는 드론 활용 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항공촬영 ‘허가제도’를 ‘신청’ 사항으로 항공촬영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22. 12. 1.부로 시행하였다. ㅇ 주요개선 내용으로 항공촬영 전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던 제도에서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항공촬영을 신청하는 제도로 변경하였으며, 개활지 등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는 신청이 불필요하다.

항공촬영 관련 규제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 상황에 따라 1970년 이후 50여 년간 시행됐다. ㅇ 그러나, 신성장 산업인 드론 개발 생산 및 드론 활용 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항공촬영에 대한 허가제도는 드론 산업의 성장저해 요인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ㅇ 또한, 드론의 보급이 증대되어 취미용 드론을 이용하여 항공촬영하는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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