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 분쟁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 발령_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분쟁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 발령_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분쟁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 발령 2022.12.07 공정거래위원회 장사 안 되더라도 가맹계약 해지 어려워, 계약체결에 신중해야 ! - 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 제공 정보 꼼꼼히 살피고 관련 서면도 교부받아야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 이하‘조정원’)에 따르면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가맹점 사업을 하려는 사람)와 가맹본부 간 분쟁조정 신청사건 상당수가 계약해지와 관련한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최근 3년간(‘20. 1월 ~‘22. 10월)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신청사건(총 1,397건)을 분석한 결과, 가맹점주의 계약해지 요구 관련 분쟁이 842건으로 전체의 6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해지요구와 관련된 조정신청 중, - 실제 매출액 등이 제공된 정보(예상매출액 등)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 다음으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경우가 많았으며, - 계약해지 합의 후 과...


#가맹사업거래분쟁 #공정거래위원회

원문링크 : 가맹사업거래 분쟁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 발령_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