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업무정지 처분 시행_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롯데홈쇼핑 업무정지 처분 시행_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롯데홈쇼핑 업무정지 처분 시행 2022.12.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롯데홈쇼핑 업무정지 처분 시행 - ’23.2.1.(수)∼’23.7.31.

(월) 6개월 간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업무정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 5월 3일에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대해 내려졌던 업무정지 처분*이 대법원 판결(’22.11.30.(수))로 확정됨에 따라, * 일 6시간(오전 2∼8시) 6개월 업무정지 ’23.2.1.

(수)부터 ’23.7.31.(월)까지 6개월 간 일(日) 6시간(오전 2∼8시) 동안 롯데홈쇼핑의 티브이(TV)홈쇼핑 방송 송출이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과 이미 상품편성을 약속한 중소납품기업을 비롯한 협력업체를 고려하여 업무정지 처분 시기를 정하였다. 또한,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업무정지 시간 중 자막으로 방송 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화면을 송출하도록 하였다.

한편, 방송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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