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


철강·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

철강·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 철강·석유화학 피해 2.5조원 넘어, 전후방 산업 피해 확산 위기 국가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판단 2022.12.08 국토교통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입니다.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기존의 시멘트 분야 외에 철강, 석유화학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초래할 국가경제 위기를 방지하고 불법집단행동의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해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업무개시명령을 최초로 발동하였습니다. ㅇ 업무개시명령 이후,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 대비 11%에서 100% 수준*으로 회복되고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평시 대비 43%에서 115%**에 도달하는 등 빠른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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