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경제를 대비한 우주개발진흥법 및 시행령 개정안 시행


우주경제를 대비한 우주개발진흥법 및 시행령 개정안 시행

우주경제를 대비한 우주개발진흥법 및 시행령 개정안 시행 2022.12.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경제를 대비한 우주개발진흥법 및 시행령 개정안 시행 - 계약방식 도입, 지체상금 한도완화, 우주산업협력지구 지정 등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우주경제 시대를 대비하고, 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주개발진흥법은 우주개발 기반시설 민간개방 확대, 우주개발사업에 계약방식 도입, 우주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우주분야 인력양성 및 창업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6월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난 11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에서 위임한 준궤도 발사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였다. 법률에서 위임한 준궤도 발사체 범위를 “자체 추진기관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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