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대비 하도급대금 지급 활성화 대책 시행


설 명절 대비 하도급대금 지급 활성화 대책 시행

설 명절 대비 하도급대금 지급 활성화 대책 시행 2022.12.08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설 대비「하도급대금 지급 활성화 대책」 시행 1차적으로 행정지도 ⇒ 법 위반 시 엄중 대응 공정위 최초 다수·중대 사건‘신속대응반’출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중소기업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 활성화 대책」을 수립 ․ 시행한다. ㅇ 운영 중인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22.11.28.~’23.1.19.)와 병행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을 독려하고, 다수·중대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1 (행정지도) 주요 경제단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팜플렛을 배포하는 한편,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ㅇ 특히 대금을 조기 지급한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미담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함으로써 사회적 동참...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신속대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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