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2.12.08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8일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11개 개정안을 통합한 산중위원장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ㅇ 개정안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연동제의 개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6개월 후 시행 ㅇ 의무와 제재와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후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11개 의원안을 통합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연동제의 개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정의 규정, 연동지원본부, 우수기업 지원, 표준약정서 등)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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