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소단위 학위과정 도입한다


대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소단위 학위과정 도입한다

대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소단위 학위과정 도입한다 2022.12.08 교육부 대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소단위 학위과정 도입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요 내용 소단위 학위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전공 세부 분야에 대한 대학생 및 성인학습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이수 부담을 완화 대학 내에서만 운영되는 학·석사 연계 과정을 대학 간에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 간 협력 촉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소단위 학위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 대학 간 학․석사 연계 과정 운영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12월 9일부터 2023년 1월 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유망산업, 융합학문 등 다양한 전공의 세부 분야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단위 학위과정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ㅇ 소단위 학위...


#소단위학위과정

원문링크 : 대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소단위 학위과정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