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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소단위 학위과정 도입한다 2022.12.08 교육부 대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소단위 학위과정 도입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요 내용 소단위 학위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전공 세부 분야에 대한 대학생 및 성인학습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이수 부담을 완화 대학 내에서만 운영되는 학·석사 연계 과정을 대학 간에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 간 협력 촉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소단위 학위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 대학 간 학․석사 연계 과정 운영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12월 9일부터 2023년 1월 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유망산업, 융합학문 등 다양한 전공의 세부 분야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단위 학위과정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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