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시행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시행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시행 2022.12.09 공정거래위원회 부당지원행위 안전지대 판단기준 개선으로 법집행 예측가능성 제고 -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시행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이하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부당한 지원행위’ 규정 운영을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 ㅇ 이번에 개정된 심사지침은 지원행위 안전지대의 판단기준을 불확정개념인 지원금액에서 객관적인 거래총액으로 변경하여 보다 쉽게 안전지대 해당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기존에 자금지원행위에만 있었던 안전지대를 자산·부동산·인력·상품·용역 등 각 지원행위 유형별로 신설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ㅇ 아울러, 부당성의 안전지대 기준을 종전의 지원금액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적정 수준 확대하였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부당지원행위 법집행의 예측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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