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나무병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제도 마련)


산림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나무병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제도 마련)

나무병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제도 마련 2022.12.09 산림청 나무병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제도 마련 - 「산림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나무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 시 치료 시기를 놓쳐 병해충이 확산하는 등 국민 불편이 커지고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대부분 영세한 나무병원이 영업정지 처분 시 운영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되어 영업정지에 따른 폐업 등 사업자의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차단함으로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산림보호법 개정법률 주요내용> 나무병원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 경미한 사유에 해당한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함 이현주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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