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4인, 의상자로 인정_보건복지부


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4인, 의상자로 인정_보건복지부

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4인, 의상자로 인정 2022.12.09 보건복지부 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4인, 의상자로 인정 - 보건복지부, 9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결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9일(금) 14시, 2022년 제6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김순이 님 등 4인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위원회가 인정한 의상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오길성 의상자 (사고 당시 48세, 남) - 오길성님은 2022년 7월 27일 12시 47분경, 서울 마포구 소재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빌라 외부 방범창을 제거하여 지하 1층 거주자 3명을 구조하고, 2층 거주자 2명의 대피를 돕는 과정에서 어깨와 팔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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