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 사육농가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관리 실태 점검


곰 사육농가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관리 실태 점검

곰 사육농가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관리 실태 점검 2022.12.09 환경부 곰 사육농가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관리 실태 점검 - 미등록 시설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통해 추가 사고 예방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8일 울주군 곰 탈출 및 인명피해 사고와 관련하여 신속하게 전체 곰 사육농가 22개소에 대해 2주간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사육시설 안전관리 현황 및 미등록 사육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조사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농장의 경우 신속하게 미리 조치한 후 내년에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 ’23년 예산 시설보수비 5,400만 원, 사료비 1억 6,100만 원 반영(정부안) 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며, 이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지방·유역환경청)에 등록*해야 한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 및 위반시 동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곰사육농가전수조사

원문링크 : 곰 사육농가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관리 실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