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업계 14년 숙원 과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중기·벤처업계 14년 숙원 과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중기·벤처업계 14년 숙원 과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 6개월 후 시행 2022.12.09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계의 14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상생협력법)이 표결 끝에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나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원재료’는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써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정의됐다. ‘조정 요건’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해졌다.

또 위탁기업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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