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발표 관련 보도 내용 관련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발표 관련 보도 내용 관련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발표 관련 보도 내용 관련 2022.12.12 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 보냄: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제목: 12.12.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발표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1) 12.12.

(월) 노컷뉴스(인터넷), “미노련, 주52시간·호봉제 개편 권고…尹정부 ‘노동개혁’ 본격화” ㅇ 실노동시간 확대 및 노동자 건강권 보호 미비, 임금 하향평준화 등 우려 불가피 ㅇ 다만, 선택근로제는 정산기간의 평균 노동시간을 1주 52시간 이내로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노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데, 최대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가 없다. 극단적으로 계산하면 정산기간 3개월 간의 전체 노동시간을 한달 동안 철야근무로 몰아쓸 수도 있어 이 역시 안전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후략) 권고안에 담긴 근로시간 개혁과제가 실노동시간 확대를 야기하고 노동자 건강권 보호가 미비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①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월’ 이상으로 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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