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출자금 총액의 5% 이상 → 3% 이상으로 완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출자금 총액의 5% 이상 → 3% 이상으로 완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출자금 총액의 5% 이상 → 3%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개인투자조합 결성 애로 해소 ‘개인’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조합 운용 관련 자격 요건을 신설해 개인투자조합 운용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제고 2022.12.13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출자금 총액의 5% 이상 → 3%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개인투자조합 결성 애로 해소 ‘개인’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조합 운용 관련 자격 요건을 신설해 개인투자조합 운용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제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자격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3일부터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 인수합병(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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