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소속 (주)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제재_공정거래위원회


카카오 소속 (주)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제재_공정거래위원회

카카오 소속 (주)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제재 2022.12.15 공정거래위원회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제한규정 위반행위 제재 - 금융·보험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케이큐브홀딩스(이하 ‘KCH’)가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 구 공정거래법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법 위반 내용 가. 행위사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KCH는 자신이 보유한 계열회사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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