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_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_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2.12.15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12월 16일(금)부터 1월 25일(수)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의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복지부에 보고하는 제도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을 통해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기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전면 개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통해 비급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근거에 기반한 비급여 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의료소비자에 대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 그간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현황 파악과 비급여 관리 정책을 추진할 때 활용할 수 있었던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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