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2.12.20 공정거래위원회 동일인의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친족범위의 축소·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ㅇ 이번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고, * 단,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 - 동일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를 친족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ㅇ 또한, 사외이사가 동일인 측과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 중소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요건을 완화(매출 대비 R&D 비중 5% → 3%)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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