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체류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 확대(만 7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아동도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


장기 체류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 확대(만 7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아동도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

장기 체류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 확대 2022.12.20 법무부 장기 체류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 확대 - 만 7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아동도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 법무부는 국내 장기 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의 출입국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현행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그 간 국민은 7세 이상이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가능한 반면, 장기 체류외국인은 만 17세 이상인 경우에만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를 대동한 외국인 가족은 가족이 함께 자동출입국심사를 받기 어려워 자동출입국심사의 편익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만 7세 이상 17세 미만의 장기 체류외국인이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국 19곳에 설치된 등록센터에 방문하여 사전 등록하여야 합니다. 1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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