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꿀제품에 액상과당을 혼입해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해당 업체 대표자 구속‧검찰송치)


벌꿀제품에 액상과당을 혼입해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해당 업체 대표자 구속‧검찰송치)

벌꿀제품에 액상과당을 혼입해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 2022.12.20 식품의약품안전처 벌꿀제품에 액상과당을 혼입해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 - 해당 업체 대표자 구속‧검찰송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벌꿀에 첨가하면 안되는 액상과당(이성화당)을 혼입해 벌꿀제품을 제조‧판매한 충남 공주 소재 ‘OO농산’(식품소분업체) 대표 이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OO농산’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ㅇ 식약처는 육안상으로 구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증량목적으로 벌꿀에 액상과당 등을 혼입‧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벌꿀류 제조‧가공 시 다른 식품(첨가물) 혼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벌꿀류 기준‧규격> 제조‧가공시 화분‧로열젤리‧당류‧감미료 등 다른 식품(첨가물) 첨가금지 벌꿀‧사양벌꿀은 이성화당* ‘음성’이어야 한다. * 이성화당 : 녹말을 분해시켜 만들어지고 포도당의 2배, 설탕의 1.4배 정도 단맛을 내며 청량음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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