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방법 및 절차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특례의 세부내용 등이 마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방법 및 절차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특례의 세부내용 등이 마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2022.12.20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방법 및 절차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특례의 세부내용 등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2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2022년 6월에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방법 및 절차,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생활인구 요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의 세부내용 등이다.

먼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5개년)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였다.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시행령

원문링크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방법 및 절차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특례의 세부내용 등이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