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건조 목이버섯에 대한 수입자 검사명령 시행


중국산 건조 목이버섯에 대한 수입자 검사명령 시행

중국산 건조 목이버섯에 대한 수입자 검사명령 시행 2022.12.23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산 건조 목이버섯에 대한 수입자 검사명령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자가 수입식품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12월 24일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건조 목이버섯(잔류농약 항목*)에 대해 적용합니다. * 카벤다짐(살균제), 티아메톡삼(살충제), 트리아디메놀(살균제), 트리아디메폰(살균제) √ 검사명령이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 √ 운영현황 - 현재 중국산 향미유 등 16개 품목(’22.11월 기준)에 대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 중에 있음 ㅇ 이번 검사명령은 마라탕, 짬뽕, 잡채 등 다양한 음식의 원료로 사용되는 중국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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