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 제작과 향유 활성화 위한 세제지원 본격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과 향유 활성화 위한 세제지원 본격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과 향유 활성화 위한 세제지원 본격 확대 2022.12.24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 제작과 향유 활성화 위한 세제지원 본격 확대 - ’23년 1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확대, 7월부터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시행 - 외국인관광객 호텔숙박료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특례 등 적용기한도 ’25년까지 연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2023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까지 확대하고, 영화 관람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세제 개선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에미상 6개 부문 수상을 기록한 <오징어 게임>과 칸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헤어질 결심> 등 한국문화(케이컬처) 확산의 핵심 자산인 영상콘텐츠의 제작과 향유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본격 확대된다. 내년 1월 지출분 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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