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도입…복지부, 14개 기관 첫 선정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도입…복지부, 14개 기관 첫 선정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도입…복지부, 14개 기관 첫 선정 아동청소년심리지원 10곳·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4곳…3년간 유효 2022.12.23 보건복지부 정부가 아동청소년심리지원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14곳에 최초로 ‘품질인증’을 부여했다.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제공기관이 자발적으로 품질향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을 시범적으로 부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범사업을 도입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적정 품질수준을 충족한 제공기관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희망하는 제공기관의 신청을 받아 충족여부를 심사했다. 이번 시범 인증으로 국민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해 누구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품질 검증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품질인증제는 모든 제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저기준을 규정하는 기존의 평가제도와 달리 우수한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의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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