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익사업으로 진출입로가 끊겼다면 이전 수준으로 진출입로 만들어 줘야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으로 진출입로가 끊겼다면 이전 수준으로 진출입로 만들어 줘야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으로 진출입로가 끊겼다면 이전 수준으로 진출입로 만들어 줘야 2022.12.26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으로 진출입로가 끊겼다면 이전 수준으로 진출입로 만들어 줘야 - 공익사업인데도 도로점용 허가조건을 이유로 손실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 - 공익사업으로 인해 건물의 유일한 진출입로가 끊겼는데도 도로점용 허가조건을 사유로 그에 따른 손실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도로건설사업으로 인해 진출입로가 단절됐는데도, ‘공익상 필요로 점용물 이전시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도로점용 허가조건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체 진출입로 개설을 거부한 관리청에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진출입로를 만들어줄 것을 시정권고했다.

ㄱ씨는 의료시설용 건물을 짓고 있었다. 그러던 중 ㄱ씨 소유 건물 인근에 왕복 2차로였던 국도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진행됐다.

이 사업으로 ㄱ씨 건물과 연결되는 진출입로가 끊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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