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개시_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개시_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개시 2022.12.26 산업통상자원부 1.공모 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22.12.26.(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개시하였으며, ※ 추진 근거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ㅇ ‘23.2.27(월)까지 광역 시·도지사, 기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수요를 접수 받을 예정이다. ※ 제출 서류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8호 서식),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계획서(공고문 첨부), 관련 증빙 자료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분야는 지난 11월4일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관련 3대 산업 총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국가첨단전략산업이다. ≪ 국가첨단전략기술 ≫ ※ 상세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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