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1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1조700억 규모


내년 101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1조700억 규모

내년 101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1조700억 규모 농축산물 대상 품목 확대…양파·닭고기 등 2~6개월 연장 LPG·LNG 3월까지 0% 할당관세…서민 난방비 부담 완화 2022.12.27 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도 돼지고기, 닭고기, 식용유 등 10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할당관세 지원액 추정치는 1조748억원으로 올해 지원액 7156억원 대비 3592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탄력관세 운용계획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이번 탄력관세 적용 품목을 선정할 때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재·부품·장비 생산 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물가·수급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할당관세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했다.

세부적으로는 식품 분야에서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커피원두 등 반도체 분야에서 네온, 크립톤, 제논 자동차 분야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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