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첫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첫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첫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2022.12.29 행정안전부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첫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행안부, 지자체의 매력적인 답례품과 기부자가 공감하는 기금사업 발굴 지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고향사랑기부제 주요 내용 】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은 불가) / 주소지 제외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 예시)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가능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혜택)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16.5%), 답례품(기부액의 30%이내) (위반행위 처벌) 기부 강요·모금 방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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