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고용·산재 체납보험료 ‘자진 납부 기간’ 운영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고용·산재 체납보험료 ‘자진 납부 기간’ 운영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고용·산재 체납보험료 ‘자진 납부 기간’ 운영 2022.12.29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고용·산재 체납보험료 ‘자진 납부 기간’ 운영 - 체납보험료 자진 납부를 통해 연체금 면제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2. 12. 31. 종료 예정인 조선업·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업종(15개) 및 고용위기지역(7개)에 대해 ‘23.1.1.~’23.6.30.(6개월) 동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그간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기간 동안 고용·산재 보험료에 대해 납부유예 및 체납처분을 유예*해 왔으나, 올해 말 일부 특별지원업종 등 지정기간 종료**에 따라 체납보험료에 대하여 이번 기간 동안 자진 납부 이행을 촉진하고, 체납보험료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 월별보험료 6개월간 납부유예 및 체납처분(압류, 공매처분 등 강제집행)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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