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재산기준 완화(주거재산 가격 상승 등 반영해 현실에 맞게 보완)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재산기준 완화(주거재산 가격 상승 등 반영해 현실에 맞게 보완)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재산기준 완화 주거재산 가격 상승 등 반영해 현실에 맞게 보완 2022.12.2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이외에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위해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상향해 내년 1월 1일부터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기본재산공제액 기준 변경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그동안 주거재산의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지역 구분 및 공제액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한다.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인정액 산정 때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이며,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특히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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