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에 이렇게 달라집니다(내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1월 1일 시행)


2023년 상반기에 이렇게 달라집니다(내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1월 1일 시행)

내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1월 1일 시행 2022.12.30 법제처 내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1월 1일 시행 - 2023년 상반기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397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2. 12. 29. 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고, 그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ㆍ활용방안 규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2023. 1. 1.

시행 ㅇ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함. ㅇ 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해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함.

ㅇ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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