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기약 사재기 근절 대책 추진(약국의 판매량 제한, 수출검사 강화, 구매자·판매자 단속 강화 등으로 해외판매 목적의 사재기 행위 등 근절 추진)


정부, 감기약 사재기 근절 대책 추진(약국의 판매량 제한, 수출검사 강화, 구매자·판매자 단속 강화 등으로 해외판매 목적의 사재기 행위 등 근절 추진)

정부, 감기약 사재기 근절 대책 추진 2022.12.30 보건복지부 정부, 감기약 사재기 근절 대책 추진 - 약국의 판매량 제한, 수출검사 강화, 구매자·판매자 단속 강화 등으로 해외판매 목적의 사재기 행위 등 근절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30일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주재 : 보건의료정책실장)’*에서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감기약 사재기 및 이에 따른 감기약 수급 악영향 우려에 대해 관련 부처 및 단체 등과 논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관세청(청장 윤태식)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 [보도참고자료] 해열진통제 수급 대응을 위한 제4차 민관협의체 개최(12.30.)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의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개최하여 유통개선조치 시점, 대상, 판매제한 수량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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