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 발주 운송용역 입찰담합 제재


효성중공업 발주 운송용역 입찰담합 제재

효성중공업 발주 운송용역 입찰담합 제재 2023.01.01 공정거래위원회 효성중공업 발주 중량물 등 운송용역 입찰 담합 제재 - 과징금 총 13억 94백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 간 발주한 총 510건의 변압기, 산업기계 등 중량물 및 경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사림중량화물, 창일중량 등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 94백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1 법 위반 내용 (합의 배경) 효성중공업이 운송용역 수행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 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 용역사였던 동방 등 6개 사업자*들은 출혈경쟁을 피하고 기존 운송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을 하게 되었다. * 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사림중량화물, 창일중량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 담합) 동방, 세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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