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시방식 개선 시범사업 추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시방식 개선 시범사업 추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시방식 개선 시범사업 추진 2023.01.01 환경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시방식 개선 시범사업 추진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에 ‘법정 보관기간 만료일’ 추가 기입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 준수 및 안전 처리를 위해 올해 1월 2일부터 6월 말까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시방식 개선 시범사업’을 광주광역시 종합병원(19곳) 및 전용용기 제조업체(5곳)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현재 사용개시일만 기입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에 보관기간 만료일을 추가로 기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격리의료폐기물(7일), 위해의료폐기물(15일~60일), 일반의료폐기물(15일) 등 종류에 따라 허용 보관기간이 짧게는 7일부터 길게는 60일까지 제각각이어서 보관기간 초과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보관기간 초과는 의료폐기물 부적정 처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의료폐기물 배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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