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문턱 대폭 낮아진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문턱 대폭 낮아진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문턱 대폭 낮아진다. 2023.01.01 보건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문턱 대폭 낮아진다. 의료비 과부담 기준 : 연(年) 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 15% → 10% 재산 기준 : 5.4억 원 → 7억 원(과세표준액 기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을 2023년 1월 1일(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비 과부담 가구의 부담을 완화를 위해, ❶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지원하고, ❷ 본인부담 상한제 미적용 급여와 치료 목적의 비급여에 대해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연간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간 소득의 일정 비중을 넘고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와 비급여 부담액 중 50~8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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