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중기부·조달청 간 의무고발요청 MOU 개정


공정위·중기부·조달청 간 의무고발요청 MOU 개정

공정위·중기부·조달청 간 의무고발요청 MOU 개정 2023.01.02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요청기한 단축 및 관계기관 협력 강화로 고발요청절차 합리적 개선 - 고발요청제 관련 공정위-중기부-조달청 업무협약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기관 간 체결 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 (이하 ‘업무협약’)을 개정하여 의무고발요청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공정위·중기부·조달청은 의무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13년)하여 관련 절차 및 자료공유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왔다. *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중기부ㆍ조달청 등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공정거래법 제129조제4항 등) ㅇ 이번 업무협약 개정에서는 중기부·조달청(이하 ’양 기관‘)이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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