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임시국무회의 의결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임시국무회의 의결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임시국무회의 의결 2023.01.0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임시국무회의 의결 - 인허가 타임아웃제, 공공기관 예타 면제, 인력양성 등 지원 강화 - - 하위법령 제·개정 후 ‘23년 7월 1일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는 12월 30일(금) 제5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양향자의원 대표발의안(8.4일 발의)·양금희의원 대표발의안(8.31일 발의)·김한정의원 대표발의안(11.22일 발의)을 국회 산중위에서 병합하여 대안 의결 이번 개정안은 주요국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정책에 대응하여 민간의 투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인력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특화단지 조성시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산업부→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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