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하이플러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에스엠하이플러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에스엠하이플러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2023.01.04 공정거래위원회 “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無”라고 광고하고, 임대료를 부과한 에스엠하이플러스(주) 제재 -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에스엠하이플러스(주)가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無”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통지명령)과 더불어 9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에스엠하이플러스(주)는 부산시 화전지구 소재 우방아이유쉘(이하 ‘이 사건 분양물’) 임대 분양과정에서,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하면서 실제 입주 후 1년이 지난 이후부터 매월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하였다.

이번 조치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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