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지하공동구 등 화재예방안전진단 2023년 1월부터 연차적 시행


공항, 지하공동구 등 화재예방안전진단 2023년 1월부터 연차적 시행

공항, 지하공동구 등 화재예방안전진단 2023년 1월부터 연차적 시행 2023.01.04 소방청 1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화재예방안전진단’연차적 시행 - 2023년 공항, 지하공동구부터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공항, 지하공동구 등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8종*에 대해‘화재예방안전진단’을 2023년 1월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2.12.1.)에 따라 2023년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소방·전기·가스·화학·위험물 등 각 분야의 전문인력이 화재 발생 시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해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제도이다.

화재예방안전진단 절차는 다음과 같다. ➊ 관계인이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 진단기관에 진단을 신청한다. ➋ 진단기관은 현장 및 자료를 통한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결과를 관계인과 관할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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