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슈] 생일 축하한다며 눈 가리고 발 묶고 불붙여…피해자는 3도 화상, 가해자는 집행유예


[오늘이슈] 생일 축하한다며 눈 가리고 발 묶고 불붙여…피해자는 3도 화상, 가해자는 집행유예

생일 축하한다며 눈 가리고 발 묶고 불붙여…피해자는 3도 화상, 가해자는 집행유예 도저히 '생일 축하'라고 볼 순 없었다. 어두운 공터에서 머리엔 두건을 씌웠고, 발목은 테이프로 결박했다.

이 상태에서 휘발유를 뿌린 채 폭죽에 불을 붙였다. 피해자는 결국 전신 40%에 3도 화상을 입었다. https://vodo.kr/nZ6aDWh 공시생 극단선택 관련 부산교육청 면접관에 징역 2년 구형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시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면접관이었던 시교육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https://vodo.kr/iQ3OZix 공시생 극단선택 관련 부산교육청 면접관에 징역 2년 구형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시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면접관이었던 시교육청 공무원 A vodo.kr 승합차 후진으로 목숨 잃은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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