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주)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주)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2023.01.08 공정거래위원회 판촉비용 부담을 떠넘긴 지에스리테일 제재 -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 8천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에스 홈쇼핑’을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 8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지에스리테일이 2021.7.1. 지에스홈쇼핑을 흡수합병하였음 ㅇ 지에스리테일은 납품업자와 홈쇼핑 방송시간에 진행하기로 약정한 판매촉진행사를 방송시간 전·후에도 임의로 실시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채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였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은밀한 방식으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적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이번 조치로 향후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 법 위반 내용 지에스리테일은 2017년부터 2022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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