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고용보험료율 별도로 정해야”


국민권익위, “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고용보험료율 별도로 정해야”

국민권익위, “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고용보험료율 별도로 정해야” 2023.01.1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고용보험료율 별도로 정해야” - 중앙행심위, 법인 근로자 수를 합산해 소속 사업장에 높은 고용보험료를 징수한 것은 위법 - 법인 소속 사업장이라도 인사·노무·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면 고용보험료율 산정 시 법인 근로자 수를 합산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〇〇요양원(이하 요양원)으로부터 법인 근로자 수를 합산해 0.6% 높은 고용보험료를 징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가 대표로 있는 요양원은 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2014년 11월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이다. 요양원은 그동안 입소시설 이용자와 주·야간보호 이용자, 가정방문급여 이용자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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