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및 하도급 공시제도 관련 고시 제정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및 하도급 공시제도 관련 고시 제정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및 하도급 공시제도 관련 고시 제정 2023.01.11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에 대한 과징금은 높이고, 대금연동실적에 따라 벌점은 낮춘다 -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및 2개 제정 고시 시행 -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과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규정한 제정 고시 2개*가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규정’)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 기준’) ㅇ 이번 개정은 지난 ’22.1.11. 공포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정액과징금 한도 상향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기술유용행위 등에 대한 정액과징금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되고,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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