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마련)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마련)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2023.01.12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시행 -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ㅇ 심사지침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 등을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과점 남용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며, ㅇ 민관 합동 전담조직(이하 ‘TF’) 회의(총 10차) 및 전문가 연구용역, 업계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되었다.

이번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여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ㅇ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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