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01.13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30년까지의 연도별 RPS 의무공급비율 조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30년 신재생 비중 21.6%)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을 조정한 것이다.  ㅇ 의무공급비율은 ‘23년 13.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30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하는 안을 마련하였다. <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안) 입법예고 (시행령 별표3) > 연 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이후 의무비율 13.0 13.5 14.0 15.0 17.0 19.0 22.5 25.0  ㅇ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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