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3년 제조.수입관리자 의무 교육 일정 발표


식약처, ’23년 제조.수입관리자 의무 교육 일정 발표

식약처, ’23년 제조.수입관리자 의무 교육 일정 발표 2023.01.13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의약외품> 식약처, ’23년 제조·수입관리자 의무 교육 일정 발표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4개 교육기관에서 총 20회 교육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의 전문 역량 유지·보수를 위해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2023년 일정을 확정하고, 2월부터 4개 교육기관**에서 총 20회의 교육을 실시합니다. * 제조·수입관리자는 제조·품질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2년(신규자는 업무 시작일로부터 6개월 내)에 16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 부과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 ㅇ 식약처는 7개 분야별* 맞춤형 전문 교육 과정 수요를 조사·반영해 올해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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