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채용절차법 적용 확대해야” 구직 청년 권익보호 강화


국민권익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채용절차법 적용 확대해야” 구직 청년 권익보호 강화

국민권익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채용절차법 적용 확대해야” 구직 청년 권익보호 강화 2023.01.17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채용절차법 적용 확대해야” 구직 청년 권익보호 강화 - 구직자 채용절차법 적용 범위 확대, 위반업체 정보 공개 근거 마련 권고 - 구직 청년이 채용·면접 과정에서 겪는 부당한 행위 등을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적용 범위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돼 구직 청년의 권익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1. 제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 구직 청년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청년 구직자를 위한 중소기업 채용 공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정부는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일정 및 과정 공지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을 주요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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