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본부의 조사방해행위 고발_공정거래위원회


화물연대본부의 조사방해행위 고발_공정거래위원회

화물연대본부의 조사방해행위 고발 2023.01.18 공정거래위원회 화물연대본부의 조사방해 행위 고발 -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 행위에 대해 화물연대본부 고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화물연대본부의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를 통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제13호) 1 법 위반 내용 화물연대본부의 조사방해 행위 ㅇ (조사 배경) 공정위는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부당한 공동행위) 및 제51조 제1항(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 2022. 12. 2. 서울 강서구 등촌로 149 소재 화물연대본부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하였다. * 소속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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